정치/선거 분야 표결 전 법안 목록
국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요
찬반 미정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늘려요
찬반 미정
교사, 공무원, 16세 미만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찬반 미정
대통령의 직무 관련 개인 SNS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해 보존해요
찬반 미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누구든지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송 횟수도 늘려요
찬반 미정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해요
찬반 미정
지방의원 선거의 기탁금과 선거 비용 반환 기준을 의원 정수에 따라 조정해요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선거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해요
법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해 입법자의 책임과 국회 신뢰를 높여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제안하는 과정을 돕고 요건을 쉽게 해요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받는 걸 막고 처벌을 강화해요
선거 방송 및 언론 기사 심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아 공정성을 높여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갈등을 줄이고, 기간을 30일로 제한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서 문자·인터넷으로 경선운동하고 업적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선거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막아요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낮추고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해요
비상임조합장도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요
국가 비상사태 시 국회가 바로 모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국회의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를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곳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