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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경선운동 허용 법안 | 피폴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운동 허용 법안
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서 문자·인터넷으로 경선운동하고 업적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지자체장
경선운동
활동허용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자들보다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되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의 구별이 모호해 법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활동을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등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지지도 조사·발표, 정당 행사 참석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 경선 후보자는 다른 후보들과 동등하게 문자, 인터넷 등을 이용해 경선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정당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등 정치 활동의 폭이 넓어질 거예요.
우려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가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경선 활동에 몰두해 본래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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