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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파면 공직자 선거 출마 제한 법안 | 피폴
탄핵 파면 공직자 선거 출마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공직자
탄핵
제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4-0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만, 선거를 통한 공직 복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요.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요.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선거를 통한 재취임이 어려워져요. 이를 통해 탄핵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헌정질서가 더욱 굳건히 보호되며 공직 윤리에 대한 국민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피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지나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또한, 탄핵 사유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년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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