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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법안 | 피폴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법안
소관위접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금연구역 인근 30m 내외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시민
금연구역
확대지정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2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 금연구역 근처 차도에서 흡연하는 경우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자체가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법적 해석이 불분명해 법으로 명확한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그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실외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때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함께 만들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지자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 주변의 차도 등 더 넓은 범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려 사항
금연구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공간을 찾기 어려워져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흡연실 설치 예산이나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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