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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미설치 벌칙 완화 법안 | 피폴
부설주차장 미설치 벌칙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만들지 않을 경우의 벌금 기준을 낮춰요
민간사업자
주차장설치
벌금완화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1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도한 벌칙을 받게 되어 민간의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완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도시 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이었던 처벌을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으로 낮춰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형벌 부담을 덜고,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벌칙 완화로 인해 부설주차장 설치가 더욱 줄어들어 주차난이 심화될 수 있고, 불법 주차 문제가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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