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공공 행정 서비스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법안 이름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인공지능 정의를 추가해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학습 데이터와 인공지능 서비스 목록을 관리하고, 인공지능 책임관 업무에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추가해요. 또한 공공 인공지능·데이터 협회 설립을 지원하고 공무원 대상 인공지능 교육을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공공 행정에 인공지능을 더 쉽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 기준이 마련되어 책임감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인공지능의 오작동이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또한 개인 정보 침해 우려와 일자리 감소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