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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표시 강화 법안 | 피폴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표시 강화 법안
공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요
건강식품
유전자변형
표시확대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2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은 건강기능식품만 표시하는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표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 정의를 만들고, DNA·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도 식약처가 정한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은 표시하게 해요. 또한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충족하면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아님'을 표시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제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돼요. 기업은 제품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유전자변형 물질이 없는 제품까지 표시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해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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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02
결과
원안가결
재적
222명
찬성
219
기권
3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3
기1
반0
국민의힘
찬64
기2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