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간 회복 금액 차이를 줄이고, 지자체의 피해 주택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며, 사각지대 해소와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법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선택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장이 피해 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요. 또한, 우선 매수 절차를 개선하고 협동조합 지원 및 채권 매입 제도(배드뱅크)를 도입하며, 사각지대 금융 지원과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을 보호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피해자 간의 지원 금액 불균형이 줄어들고, 지자체가 피해 주택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요.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 매입이 원활해지고, 채권 매입으로 주거 안정 시간을 확보하며, 임대인 파산에도 보증금을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최소보장 선택제 도입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자체의 주택 관리 권한 강화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채권 매입 기관의 손실 발생 가능성과 지원 과정에서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