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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요건 완화 법안 | 피폴
부설주차장 설치요건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땅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있어도 가능하게 바꿔요
주차장
설치기준
규제완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1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부설주차장은 반드시 땅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사용권만으로도 건축을 허용하는 등 기준이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주요 내용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인근 부지에 만들 경우,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확보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꿀 예정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건물주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쉬워져 주차장 설치가 편리해지고, 시설물 이용자는 주차 공간이 늘어나 더 쉽게 주차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용권만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장기적인 운영이나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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