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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기준 변경 법안 | 피폴
주택 임대차 신고 기준 변경 법안
소관위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바꿔요
세입자
임대차신고
기한변경
조승환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1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 기준이라 잔금 지급일과의 차이 때문에 혼란이 있어, 실제 입주에 맞춰 신고 시점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닌,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세입자가 실제 이사하고 잔금을 치른 후에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신고 시기가 더욱 현실에 맞춰지게 돼요.
우려 사항
신고 기한이 늦춰지면서 정부의 임대차 시장 현황 파악이 지연될 수 있고, 미신고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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