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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게임 아이템 사행성 방지 법안 | 피폴
확률형 게임 아이템 사행성 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을 막고 유료 게임 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요
게이머
확률형아이템
이용자보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0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과 사행성 조장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만들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획득 확률 조작과 여러 단계의 조합을 통한 아이템 획득 방식을 금지하며,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게임 회사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이 어려워지고, 이용자는 유료 콘텐츠의 구매 및 사용에 대한 더 투명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게임 산업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고, 복잡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게임 개발이나 서비스 출시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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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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