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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 자체 등급 분류 허용 법안 | 피폴
음악영상물 자체 등급 분류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 영상물 등급 분류를 제작사가 직접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재분류하도록 해요
음악산업
등급분류
자율규제
김승수
무소속
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7-1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빠르게 유통되는 음악 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 심사로 인한 유통 지연과 보수적인 등급 분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요.
주요 내용
음악 영상물 제작·배급사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해요. 3회 이상 재분류를 받은 사업자는 자체 분류가 금지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음악 영상물이 더 빠르게 유통되어 국내외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제작사는 유통 지연 없이 신속하게 콘텐츠를 공개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체 등급 분류 과정에서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고, 등급 재분류 과정에서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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