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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취약계층 우선 이용 법안 | 피폴
공공체육시설 취약계층 우선 이용 법안
소관위심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취약계층이 먼저 이용하도록 해요
시민
체육시설
우선이용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4-1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공체육시설의 야간, 주말 이용이 특정 단체에 쏠려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의 이용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되었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단체의 과도한 시설 독점을 막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공공체육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이 줄어들어 모든 시민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요.
우려 사항
취약계층의 우선 이용 기준이 모호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특정 단체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시설 운영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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