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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권리보호 강화 저작권법 | 피폴
창작물 권리보호 강화 저작권법
소관위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저작물은 별도 등록 없이도 권리 효력을 인정하고 창작자를 보호해요
창작자
저작권
권리보호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4-0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위탁 저작물은 등록 절차가 중복되어 창작자에게 부담을 주고, 일부 제작사가 제도를 악용해 창작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신탁관리업자가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했다면,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게 권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위탁 저작물의 중복 등록 절차가 사라져 창작자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권리 침해 사례로부터 창작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신탁관리업자의 공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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