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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체육지도자 상시 배치 법안 | 피폴
체육시설 체육지도자 상시 배치 법안
소관위심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에 영업시간 동안 체육지도자를 항상 두고 안전 관리를 강화해요
체육시설
안전관리
의무화
박덕흠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3-0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자가 없어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배치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주요 내용
체육시설 사업자가 영업시간 내내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우려 사항
사업자에게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 지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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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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