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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신주인수권 우선 배정 법안 | 피폴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신주인수권 우선 배정 법안
소관위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로 생기는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에게 먼저 배정해요
소액주주
물적분할
우선배정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1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업이 물적분할 후 신설 회사를 상장할 때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회사를 나누어 새로운 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집하는 신규 주식의 50% 이상을 원래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물적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입을 수 있는 재산상 손실을 줄이고, 신설 회사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소액주주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기업의 자율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 제한될 수 있고, 신규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져 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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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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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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