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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신주 우선배정 법안 | 피폴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신주 우선배정 법안
소관위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로 생기는 회사가 주식 모집 시 소액주주에게 70% 이상 주식을 우선 배정해요
소액주주
물적분할
우선배정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권상장회사의 물적분할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상장을 위해 신주를 모집할 때,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신주 발행량의 70% 이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물적분할 시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우선 배정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기업 경영 방식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소액주주 보호는 강화되겠지만,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사업 구조 개편에 제약이 생겨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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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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