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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신주인수권 부여 법안 | 피폴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신주인수권 부여 법안
소관위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를 물적분할 할 때 소액주주에게 신설 법인의 신주를 우선 배정해요
소액주주
물적분할
신주인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2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 상장사가 물적분할 후 신설 법인을 상장할 때, 기존 주주들이 신설 법인 주식을 받지 못해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물적분할로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가 상장 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래 회사의 소액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쓰지 않은 주주에게 신주의 25% 이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물적분할 시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들도 새로 생기는 회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주주 권익이 보호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신주 배정 의무로 인해 신설 법인의 자금 조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기존 주주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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