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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 피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도 스토킹으로 간주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교제폭력
피해자보호
긴급조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27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1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교제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 스토킹과 같이 보호 조치를 적용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교제폭력 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와 동일하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교제폭력 피해자들도 스토킹 피해자처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가해자에게는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제폭력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여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당사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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