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돌봄노동자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법안 | 피폴
돌봄노동자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법안
소관위심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돌봄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보장해 이들의 권리를 지켜줘요
돌봄노동
근로조건
처우개선
이수진
무소속
외 2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0-2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 돌봄 서비스 수요는 늘지만, 돌봄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미흡해 일하려는 사람이 줄고 있어요. 이에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돌봄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가 이들의 처우 개선 계획을 3년마다 세워요. 또한, 주 20시간의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돌봄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과 대기 수당을 지급하며, 감염 위험 시 유급 안전휴가를 보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이 돌봄 직업을 선택하게 돼요.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우려 사항
최소 근로시간 보장과 적정 임금 지급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이 상승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주의 부담이 커져 소규모 돌봄 사업장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