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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요가 시설 보호 법안 | 피폴
필라테스·요가 시설 보호 법안
소관위심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라테스와 요가 시설을 체육시설로 등록하고 먹튀 방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체육시설
이용자보호
보험가입
강유정
무소속
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0-0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필라테스, 요가 시설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어요. 또한, 선불 결제 후 폐업으로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필라테스 및 요가 시설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고,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는 시설은 영업 중단 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필라테스와 요가 시설도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용자는 선불 결제 후 업체 폐업 시에도 보증보험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영세 시설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보험 가입 비용이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또한, 시설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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