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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휴·폐업 사전 통지 법안 | 피폴
체육시설 휴·폐업 사전 통지 법안
공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이 문을 닫기 전 회원과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체육시설
이용자보호
사전고지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2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휴업·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의 업무 보고 방식을 자율적으로 바꿔요.
주요 내용
체육시설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늦어도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 정책 관련 보고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휴업이나 폐업 사실을 미리 알고 이용료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재산상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체육시설 사업자가 폐업을 결정하고도 14일 이전에 미리 알리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외에 추가적인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할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9-26
결과
원안가결
재적
199명
찬성
198
기권
1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5
기0
반0
국민의힘
찬56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9
기0
반0
무소속
찬2
기0
반0
진보당
찬2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