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산율과 조산율이 크게 높아져 임신 초기·말기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현행법상 미숙아 등 출산 시 휴가 연장이나 연차 산정 시 불이익 문제가 있어 개선해요.
주요 내용
임신 초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2주에서 14주 이내로, 말기는 36주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30일 더 줘요.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수유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해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임산부는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시기에 더 충분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산 시 더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관련 휴가 사용으로 연차휴가 불이익도 받지 않아요.
우려 사항
기업의 인력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대체가 어려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