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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 대항력 즉시 발생 법안 | 피폴
주택 임차인 대항력 즉시 발생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도록 법을 바꿔요
임차인
대항력
보증금
이수진
무소속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2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같은 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집주인은 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임차인은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집주인이 저당권 설정 내용을 임차인에게 제때 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할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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