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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육 제한 구역 변경 알림 법안 | 피폴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변경 알림 법안
소관위접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바뀌면 토지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줘요
#토지주
#가축제한
#개별통보
강명구
국민의힘
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4-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 해제될 때 기존에는 고시만 하여 토지 소유주가 이를 알기 어려웠어요.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 변경 사항을 직접 알려 분쟁을 막을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새로 정하거나 바꾸거나 해제할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등 관련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기회를 얻게 돼요.
우려 사항
등기우편 발송으로 지자체의 행정 비용과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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