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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전담 부처 신설 법안 | 피폴
저출산·고령사회 전담 부처 신설 법안
소관위접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 위해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권한을 이관해요
인구문제
부처신설
정책이관
엄태영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4-0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보건복지부 주도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전담 부처가 없어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새로운 부처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에 따른 모든 권한을 새롭게 생길 인구부 장관에게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인구 전담 부처가 신설되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더 전문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인구 문제 해결에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어요. 새로운 부처 설립으로 인한 추가 예산과 인력 충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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