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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개선 법안 | 피폴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개선 법안
공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술 사업을 돕는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요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지원강화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3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운영 요건이 까다로워 실적이 적고,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과 민간 투자를 이끌 유인이 부족해요. 국제 기술이전 시 외교부 협력 근거도 없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보유기술 제한을 없애며 업무 범위를 넓혀요. 사업화 지원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 기술이전 시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가 더 활발해지고, 민간 기업의 투자 유인이 높아져요. 국제 기술이전과 사업화 협력이 원활해져 우리나라 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우려 사항
규제 완화로 기술지주회사의 부실 운영이나 공공기술의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국제 협력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나 국익 손실의 위험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
결과
원안가결
재적
171명
찬성
169
기권
1
반대
1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0
기0
반1
국민의힘
찬45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8
기0
반0
무소속
찬2
기0
반0
진보당
찬2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