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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선거구 읍면동 분할 허용 법안 | 피폴
시도의원 선거구 읍면동 분할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 선거구 정할 때 읍면동을 나눠 선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둬요
농촌지역
선거구
대표성확보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2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구 감소로 읍면동 간 인구 편차가 커지면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지 않고서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시도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기준을 맞추기 어려우면 읍면동을 나누어 다른 선거구에 포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요. 이때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도 예외를 적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농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거구 분할의 유연성이 생겨 지방자치가 더 잘 보장돼요.
우려 사항
읍면동이 나뉘면서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이 약해지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 등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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