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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주택 공매 권한 법안 | 피폴
악성 임대인 주택 공매 권한 법안
소관위접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공사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악성임대인
#전세보증금
#압류공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2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후 악성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급증하고 있어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경매 절차가 느려 구상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 해요.
주요 내용
주택금융공사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게 돼요. 공매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주택금융공사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여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더 신속히 회수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임차인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악성 임대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공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문제, 그리고 강제 집행의 법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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