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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과용 자료 적기 제공 법안 | 피폴
장애학생 교과용 자료 적기 제공 법안
소관위접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이 맞춤형 교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돕고 출판사에 의무를 부여해요
장애학생
맞춤교재
학습권보장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학생들이 점자나 확대 교재 같은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때 받지 못해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잦았고, 출판사가 표준을 지키지 않아 제작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장애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자료를 교과서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이 출판사에 이를 제때 공급할 의무를 부여해요. 또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에도 장애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장애학생들이 필요한 맞춤형 교재를 제때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더욱 잘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맞춤형 교재 제작에 필요한 비용 증가로 출판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다양한 자료를 적기에 모두 공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능정보기술 활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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