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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특수학급 학생수 기준 완화 법안 | 피폴
장애학생 특수학급 학생수 기준 완화 법안
소관위접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특수학급의 교사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 지원을 강화해요
장애학생
특수교육
인원감축
조지연
국민의힘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충분한 교육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기준을 낮추고자 해요.
주요 내용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급은 교사 1명당 학생 4명으로, 고등학교는 5명으로 학생 수 기준을 줄여 장애학생에게 더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사들이 장애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관심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의 교육권이 강화돼요.
우려 사항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특수교사 확보와 추가적인 학급 설치를 위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교육 환경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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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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