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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및 연차사용 개선 법안 | 피폴
근로시간 유연화 및 연차사용 개선 법안
소관위접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시간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선택하고,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해요
근로자
근무시간
유연근무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4시간 근무 시 필수 휴게시간 때문에 일찍 퇴근하지 못하고, 시간 단위 연차 사용 근거가 없어 근로자의 유연한 시간 활용이 어려워 법적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4시간 근무자가 원하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게 하고,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4시간 근무자는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되고, 육아나 자기계발 등 필요에 따라 연차를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여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휴게시간을 포기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용자가 휴게 포기를 강요할 위험도 있어요. 시간 단위 연차 관리에 추가 행정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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