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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및 연차사용 개선 법안 | 피폴
근로시간 유연화 및 연차사용 개선 법안
본회의의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시간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선택하고,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해요
근로자
근무시간
유연근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4시간 근무 시 필수 휴게시간 때문에 일찍 퇴근하지 못하고, 시간 단위 연차 사용 근거가 없어 근로자의 유연한 시간 활용이 어려워 법적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4시간 근무자가 원하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게 하고,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4시간 근무자는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되고, 육아나 자기계발 등 필요에 따라 연차를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여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휴게시간을 포기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용자가 휴게 포기를 강요할 위험도 있어요. 시간 단위 연차 관리에 추가 행정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