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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부동산 임대 규제 강화 법안 | 피폴
의약품 도매상 부동산 임대 규제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이 병원이나 약국에 부동산을 임대하여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요
의약품
도매상
불법영업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0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약품 도매상 등이 병원이나 약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하면서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개설자는 특수관계인에 추가하여 의약품 판매나 판촉 영업을 할 수 없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의약품 도매상 등의 우회적인 병원 및 약국 경영 개입을 막아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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