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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법안 | 피폴
일터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법안
접수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요
근로자
직장괴롭힘
피해자보호
김소희
무소속
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1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터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일터 괴롭힘의 정의를 ILO 협약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하여 모든 고용 형태의 노동자에게 적용해요. 또한, 매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징계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모든 사업장과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피해자는 분쟁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성실 의무를 부여했지만, 여전히 허위 신고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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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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