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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상시 설치 법안 | 피폴
공무직위원회 상시 설치 법안
원안가결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공공부문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공공기관
공무직
처우개선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1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공부문의 공무직 근로자가 늘었지만 처우 기준이 부족해 정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법으로 상시 설치해서 차별을 막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근로 조건 등을 심의하고 조정해요. 고용 안정 원칙을 명시하고, 실무위원회와 협의회도 운영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공무직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속 운영되면서 공무직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위원회 활동이 특정 근로자 유형에만 집중되거나, 예산 확보와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헌법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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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
결과
원안가결
재적
156명
찬성
156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3
기0
반0
국민의힘
찬0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