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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 법안 | 피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 법안
대안가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 대응 역량을 높여요
수자원
재해예방
기관설립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1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변화로 물 관련 재해가 잦아지면서 수자원 조사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전담기관의 위상과 기능이 부족해 재해 대응에 한계가 있어 법적 기반을 강화해요.
주요 내용
관계 법령과 고시에 따라 지정되던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업무 범위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수문조사 업무가 기술 개발, 표준화, 데이터 품질 관리 중심으로 발전하여 국가 수문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물 관련 재해 대응 능력이 더 강해질 거예요.
우려 사항
새로운 기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기존 관련 기관들과 업무 중복이나 역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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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12
결과
대안가결
재적
179명
찬성
177
기권
2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5
기0
반0
국민의힘
찬44
기2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