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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제도 개선 법안 | 피폴
소비자원 분쟁조정제도 개선 법안
정부이송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 명칭을 바꾸고, 위험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며, 분쟁 조정 절차를 개선해요
소비자
분쟁조정
권익보호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1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소비자중심경영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고, 위험한 물품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며,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소비자중심경영 명칭을 변경하고, 위급한 위해 정보는 신속히 알리도록 예외 규정을 두며, 소비자 분쟁 조정 기간 연장 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단독 조정 제도를 도입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들은 더 명확한 정보를 얻고, 위험한 제품 정보를 빠르게 알게 되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들은 소비자중심경영 명칭 변경과 위험 정보 공개 기준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단독 조정 제도가 불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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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
결과
원안가결
재적
158명
찬성
158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6
기0
반0
국민의힘
찬0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