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대신 윤리적인 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여 동물 복지를 높이고 생명 과학 발전에 기여해요
동물
협의체
개발촉진
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시험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연구 개발과 확산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법안은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체 시험법의 개발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 사용을 줄이거나 고통을 경감하는 시험법으로 정의해요. 중앙행정기관들이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할 거예요. 또한, 대체시험법 검증센터를 만들고 5년마다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협력도 추진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실험 대신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체 시험법 개발이 활발해져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면서도 생명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연구 시스템이 구축될 거예요. 국민 보건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인 동물 복지 기준에도 부합하게 돼요.
우려 사항
대체 시험법 개발에 막대한 예산과 인프라가 필요하여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또한, 기존 동물실험 결과를 대체할 만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대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