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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 조건 완화 법안 | 피폴
맹견 사육허가 조건 완화 법안
소관위접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 중성화 수술과 기질평가에 예외를 두어 사육 허가 조건을 완화해요
반려동물
맹견관리
허가기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2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맹견 사육 허가 시 중성화 수술과 기질평가를 예외 없이 요구하고 비용 부담이 커 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나 기질평가가 어려운 맹견에 예외를 두어 허가받게 하고, 맹견 5종에 대한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사육허가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일부 맹견 소유자는 중성화 수술이나 기질평가 없이도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기질평가 비용 지원으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허가받기 위해 이동하는 불편함도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사육 허가 조건 완화로 맹견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개물림 사고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돼요. 기질평가 비용 지원은 다른 동물 소유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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