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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 법안 | 피폴
반려동물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소음을 층간소음에 포함하고 분쟁조정 전문기관을 늘려요
반려동물
층간소음
분쟁해결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1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분쟁조정 인력이 부족해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법적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리도 층간소음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 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분쟁도 조정받을 수 있게 되고, 분쟁조정 인력이 늘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반려동물 소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전문기관 확대가 실질적인 인력 증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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