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밀 지도를 구축하도록 해요
자율주행
국토부
데이터활용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데이터 수집에 법적 제약이 있었고,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 도로 지도의 구축 및 갱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자율주행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업체가 시스템 개선을 위해 특정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 데이터를 익명 처리 없이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수집한 정보는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벌칙이 따르게 했어요.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밀 도로 지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들은 실제 도로 환경 데이터를 더 쉽게 확보하여 기술 성능과 안전성을 빠르게 높일 수 있게 돼요. 이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또한, 정밀 지도가 최신 정보로 꾸준히 관리되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려 사항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 데이터가 익명 처리 없이 수집·이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수집된 영상 정보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거나 보안 관리가 소홀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