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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강화 법안 | 피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강화 법안
본회의의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예방의 날을 지정하며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해요
학교폭력
예방대책
장애학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1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유형도 다양해져 더 집중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고, 장애학생이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학교폭력 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해요. 또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전문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더 자주 계획되고 추진되며, 학교폭력 예방의 날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어요. 장애학생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심의 과정에서 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예방의 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로 심의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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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
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