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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 변경 법안 | 피폴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 변경 법안
정부이송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바꿔 전문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지켜줘요
국민건강
국립치과
소관변경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역 의료 격차가 심해지고 필수 의료가 부족해지면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치과 분야에서도 구강암,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과 의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요. 또한, 병원의 자율성이 저하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면 전문성이 높아져 국가 구강 보건의 중추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어요. 지역 필수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구강암 등 중증 환자와 장애인 환자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소관 부처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이나 예산 배분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해요.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기존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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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
결과
원안가결
재적
230명
찬성
221
기권
7
반대
2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4
기0
반0
국민의힘
찬68
기7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2
기0
반0
개혁신당
찬0
기0
반2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