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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전자처방전 관리 법안 | 피폴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전자처방전 관리 법안
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리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요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제도화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2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고, 비대면진료가 확산하며 발생하는 의료 불균형 및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비대면진료의 허용 범위, 처방 제한, 온라인 플랫폼 관리 감독의 근거를 만들고,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시 의무적으로 약물 정보를 확인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하여 환자가 더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전자처방전으로 개인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수도권으로 의료 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고, 특정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이 너무 쉬워져 오남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비대면 진료의 범위 제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02
결과
원안가결
재적
234명
찬성
226
기권
4
반대
4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8
기3
반0
국민의힘
찬70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0
기0
반4
개혁신당
찬2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