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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개선 기획단 상설 법안 | 피폴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 상설 법안
소관위접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기획단 존속기한을 없애요
시민
미세먼지
기한삭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2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사망자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아 보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에 미세먼지 관리 기획단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돼 법을 고쳐요.
주요 내용
5년마다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의 활동 기간은 정해져 있어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었어요. 이 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삭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이 상설화되어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점검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기획단이 상설화되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계속 발생하며, 기획단 운영의 효율성이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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