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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위원회 통합 운영 법안 | 피폴
국가유산위원회 통합 운영 법안
소관위접수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시도의 문화유산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요
국가유산
위원회
통합운영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문화, 자연, 무형유산으로 나뉜 위원회들을 통합해 더 효율적으로 국가유산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서도 시도유산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해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 회의록 공개 원칙 등을 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가유산 관련 심의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각 시도에서도 유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통합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이 약화되거나 소수 유산 분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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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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