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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확성장치 선거운동 허용 법안 | 피폴
옥내 확성장치 선거운동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안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 항상 허용해요
선거운동
확성장치
규제완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8-0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옥내 확성장치 사용이 제한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잦은 고소·고발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 해요.
주요 내용
선거일을 제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소음 기준을 지키는 경우 옥내 확성장치 사용을 항상 허용해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후보자들이 건물 안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확성장치 사용이 허용되면서 소음으로 인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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