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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안 | 피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안
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으로 기기 소지를 제한해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08-0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늘면서 집중이 어려워졌고, 인권위도 교육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사가 학칙으로 교내 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교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학생의 기기 사용을 지도할 수 있고, 정당한 제한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요.
우려 사항
제한이 과도해지면 수업 자료 활용에 제약이 생기거나 긴급 상황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고, 학생 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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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8-27
결과
원안가결
재적
163명
찬성
113
기권
18
반대
32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05
기14
반22
국민의힘
찬0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4
기3
반5
무소속
찬2
기0
반0
진보당
찬0
기1
반3
개혁신당
찬2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1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