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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유죄 시 사육 금지 법안 | 피폴
동물학대 유죄 시 사육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동물 사육을 못 하도록 제한해요
동물보호
학대방지
사육제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7-0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동물 학대 후 다시 주인이 학대 동물을 데려가 또 학대하는 문제를 막고, 학대 행위자가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 학대를 근절하려 해요.
주요 내용
법원이 동물 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동물을 못 키우게 하거나, 재판 중에도 임시로 동물을 못 키우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동물 학대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되어, 학대받은 동물이 같은 주인에게 또 학대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육 금지 기간이나 범위가 모호하면 실제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개인의 재산권 및 사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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