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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허용 법안 | 피폴
정당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허용 법안
공포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해요
정당
사무소
설치허용
조은희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3-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무실 없이 활동하여 지역 주민의 정당 활동 참여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사무소 1개 설치를 허용하고, 중앙당은 현황을 선관위에 보고하며, 시·도당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정당이 지역 활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과거 지구당 운영의 폐해였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 재발 우려가 있고, 특정 정당에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18
결과
수정가결
재적
213명
찬성
198
기권
14
반대
1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6
기9
반1
국민의힘
찬68
기3
반0
조국혁신당
찬0
기0
반0
무소속
찬2
기2
반0
진보당
찬0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0